항목 ID | GC05002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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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松隅金融組合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집필자 | 신대광 |
해체 시기/일시 | 1956년 - 송우 금융 조합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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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립지 | 송우 금융 조합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성격 | 금융 조합 |
[정의]
일제 강점기 경기도 포천 지역에 있었던 금융 조합.
[개설]
금융 조합은 1907년 칙령 제33호 「지방 금융 조합 규칙」을 발표한 이후에 전국 각지에 세워졌다. 일제 강점 이후에는 여러 차례 조합령 개정으로 변하였으며, 1918년 조합령 개정 후에 예금 업무를 시작하였다.
[설립 목적]
송우 금융 조합은 조합원에게 농업상 필요한 자금 대부, 예금, 곡물의 창고 보관 업무 등 지역 농민들의 금융 지원과 경제적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1938년 6월 9일에 임원 임기가 만료되어 감사 박태현(朴泰鉉)·이도균(李度均)·이규혁(李圭赫)이 새로 선출되었고, 1939년 7월 10일에 조합장 이경옥(李慶鈺)이 임기 만료되었다. 1939년 7월 29일에 송정등(松井等), 석산여총병위(石山與惣兵衛) 등 일본인이 이사로 취임하였다. 1938년 6월 9일 당시 출자 총구 수는 2,211구, 출자 총액은 1만 3999원이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송우 금융 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금 대부, 예금, 곡물의 창고 보관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조합원과 일반인을 상대로 부업품 제조 장려를 위하여 부업품 품평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 외에 농사 개량 등 부대 업무를 실시하였다.
[의의와 평가]
송우 금융 조합은 지역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목표로 세워졌으나 지역의 금융을 독점하였으며, 일제 말기에 이르러서는 일본인이 임원으로 참여하는 등 농촌 경제를 수탈하는 수단이 되어, 식민 지배를 더욱 강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