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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 금융 조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002056
한자 松隅金融組合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집필자 신대광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해체 시기/일시 1956년연표보기 - 송우 금융 조합 해산
최초 설립지 송우 금융 조합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성격 금융 조합

[정의]

일제 강점기 경기도 포천 지역에 있었던 금융 조합.

[개설]

금융 조합은 1907년 칙령 제33호 「지방 금융 조합 규칙」을 발표한 이후에 전국 각지에 세워졌다. 일제 강점 이후에는 여러 차례 조합령 개정으로 변하였으며, 1918년 조합령 개정 후에 예금 업무를 시작하였다.

[설립 목적]

송우 금융 조합은 조합원에게 농업상 필요한 자금 대부, 예금, 곡물의 창고 보관 업무 등 지역 농민들의 금융 지원과 경제적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1938년 6월 9일에 임원 임기가 만료되어 감사 박태현(朴泰鉉)·이도균(李度均)·이규혁(李圭赫)이 새로 선출되었고, 1939년 7월 10일에 조합장 이경옥(李慶鈺)이 임기 만료되었다. 1939년 7월 29일에 송정등(松井等), 석산여총병위(石山與惣兵衛) 등 일본인이 이사로 취임하였다. 1938년 6월 9일 당시 출자 총구 수는 2,211구, 출자 총액은 1만 3999원이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송우 금융 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금 대부, 예금, 곡물의 창고 보관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조합원과 일반인을 상대로 부업품 제조 장려를 위하여 부업품 품평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 외에 농사 개량 등 부대 업무를 실시하였다.

[의의와 평가]

송우 금융 조합은 지역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목표로 세워졌으나 지역의 금융을 독점하였으며, 일제 말기에 이르러서는 일본인이 임원으로 참여하는 등 농촌 경제를 수탈하는 수단이 되어, 식민 지배를 더욱 강화시켰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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