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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001786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놀이/놀이
지역 경기도 포천시
집필자 김명우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민속놀이

[정의]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일정한 곳에 동전을 던져서 상대의 돈을 맞혀 따먹는 놀이.

[개설]

돈치기 는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돈을 던져 놓고, 그 돈 중에서 상대방이 지정하는 돈을 맞혀서 차지하는 민속놀이이다. 이를 ‘엽전(葉錢)치기’, ‘척전(擲錢)놀이’ 등이라고도 한다. 돈치기는 주로 운동장이나 마당 등 평지에서 즐긴다.

[연원]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땅에 구멍을 파서 어른과 아이들이 편을 갈라 그 구멍에다 돈을 던진다. 그리고 큰 엽전을 던져서 건 돈을 맞힌다. 구멍에 들어간 돈과 큰 동전이 맞힌 돈을 가지며, 이긴 것으로 한다. 잘못 맞히거나 맞히지 못한 사람이 지는 것이다. 정월 보름날에 이 놀이가 더욱 성하다.”고 한 기록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 이미 돈치기 놀이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놀이 방법]

땅바닥에 반달 모양을 그리고 그 안에 자그마한 구멍을 파 놓는다. 5~6m 떨어진 곳에 금을 긋고 구멍을 향해 돈을 던져서 구멍 가장 가까운 곳에 던지는 사람부터 돈을 치는 순서를 정한다. 참여자 전체에게 동전 하나씩 걷은 다음 그 돈을 한꺼번에 쥐고 구멍을 향해 던진다. 구멍 안으로 들어간 돈은 그냥 먹는 반면, 일정한 수의 동전이 금에 미치지 못하면 벌금을 내기도 한다. 돈을 치는 사람은 나머지 사람이 지정하는 돈을 맞혀야 먹을 수 있다. 이때 대체로 넙적한 돌을 이용하지만 동전이나 엽전을 던지기도 한다. 돈을 맞히면 계속 게임을 할 수 있으며, 맞히지 못하면 다음 사람에게 순서가 돌아간다.

[현황]

예전에는 정초에 세뱃돈을 받는 등 돈이 생기면 돈치기를 하였다. 그러나 요즘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돈치기를 한다. 집중력과 거리 측정 관념 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돈치기이지만 놀이가 지나치면 도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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