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000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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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柯汀遺稿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장덕호 |
[정의]
경기도 포천시에 거주하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1847년경 간행된 조진관의 시문집.
[저자]
조진관(趙鎭寬)[1739년~1808년]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풍양이며, 자는 유숙(裕叔), 호는 가정(柯汀)이다. 아버지는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들여와 재배한 조엄(趙曮)으로 이조판서를 역임했다. 1762년(영조 38) 사마시에 합격하고, 1771년에 의금부 도사가 되었다. 1775년 세자익위사 시직(侍直)으로 있을 때 특별 구현시(求賢試)에 장원이 되어 홍문관 제학에 발탁되고, 같은 해 광주 부윤이 되었다.
1776년(정조 즉위년) 평안도 관찰사이던 아버지 조엄이 이조판서 재직시의 인사 문제로 홍국영(洪國榮) 일당이 무고하여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자, 신문고를 쳐서 부당함을 호소하고 옥중에서 자살을 기도하는 등 홍국영의 세도 권력에 항거하였다. 1788년 돈령부 도정(都正)에 임명된 뒤 한성부 우윤·좌윤 등을 지내면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한 소를 계속 올려 1794년 그 원(寃)을 풀고 그해 대사간이 되었다.
1796년 동지춘추관사에 이어 개성부 유수·전라도 관찰사·병조판서·선혜청 제조 등을 두루 역임하고 1800년(순조 즉위년) 이조판서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계속 사직소를 올려 사퇴한 뒤 곧 복직되어 대사헌에 임용되었다. 그 뒤 병조판서와 예조판서를 지내고, 1805년 호조 판서로 있을 때 영동 지방과 관서 지방에서 재해를 입은 고을은 대동포나 대동삼(大同蔘)의 납부 기간을 연기해 주고, 전(錢)으로 대납하게 하거나 분납토록 함으로써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도 하였다. 그 뒤 수원부 유수를 거쳐 판돈령부사가 되어 기로소에 들어갔다. 글씨에도 뛰어난 솜씨를 보였다. 시호는 효문(孝文)이다. 묘는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다.
[편찬/간행 경위]
『가정 유고(柯汀遺稿)』에는 간기는 없으나 수록된 역문(易問)에 나타난 연대로 보아 1847년(헌종 13)경에 간행된 듯하다.
[형태/서지]
10권 5책으로, 동활자인 전사자본(全史字本)이다.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과 한국학 중앙 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권1·권2에는 시 313수, 권3·권4에는 소 25편, 계 10편, 의(議) 4편, 권5에는 서(序) 7편, 기 3편, 서후(書後) 4편, 게(揭) 1편, 옥책문(玉冊文) 2편, 상량문 2편, 악장(樂章) 1편, 사(辭) 2편, 제문 10편, 권6~8에는 묘표 5편, 묘갈명 1편, 묘지명 5편, 비명 4편, 시장(諡狀) 5편, 전(傳) 1편, 장(狀) 2편, 권9에는 역문 상으로 자서(自序)·태극문(太極問) 등 13개 문, 권10에는 역문 하로 5개 문의 논설과 3개의 도(圖)가 있다.
[의의와 평가]
『가정 유고』 「서향약후(書鄕約後)」에서는 기존 향약과는 달리 조혼의 폐단을 지적하고 이것을 법적으로 막을 것을 주장하고, 향약 중에 제1조로 삽입하여 국민을 계도하자고 주장하는 등 조선 후기 영조·정조 이후 신분 질서의 붕괴에 따른 신분제도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역문」은 『주역(周易)』의 각종 문제를 18개 조목으로 분류하여 논의한 것으로 역학 연구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