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000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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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抱川郡農會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신대광 |
[정의]
일제 강점기 경기도 포천 지역에 있었던 조선농회 소속 지부.
[개설]
농회는 1926년 1월 일제가 「조선농회령」의 공표와 함께 조선 농민을 착취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직으로 설립한 농촌 단체이다.
[설립 목적]
농회는 농업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권한을 가지고 소작 쟁의 조정 및 중재, 농업 지도 장려 및 친목 도모, 복리 증진, 농업 연구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포천군 농회도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변천]
해방과 더불어 조선 농회의 경제 사업 가운데 비료 사업과 고공품 사업(藁工品事業)이 1948년과 1949년에 금융 조합 연합회로 넘어갔고, 1950년에는 잠사 업무가 잠사회로 이관되었다. 이어 1952년 계통 농회가 해산되고 민간 조직체인 농업 협동조합으로 바뀌었다. 포천군 농회도 이와 같이 변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퇴비 증산, 묘대, 맥작상전 품평회를 열어 상품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현황]
1940년 포천군 농회 제16회 예산 편성회가 군 회의실에서 개최되었고 여기서 편성된 1940년 예산은 수입 12만 6180원[경상부 예산 6만 1260원 + 임시부 예산 6만 4920원], 지출 12만 6166원[경상부 예산 9만 9019원 + 임시부 예산 2만 7147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2만 6000여 원이 증가한 것이었다. 당시는 일제가 전쟁 도발과 함께 보국 강요를 통해 각종 산업 증산을 획책하던 상황이었다.
[의의와 평가]
일제 강점기 일제는 지역 농회를 통해 농민을 통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