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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601229
한자 全州地方法院南原支院
영어공식명칭 Jeongju District Court, Namwon Branch
영어음역 Jeonju Jibang Beobwon Namwon Jiwon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 141[용성로 59]지도보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최경호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사법기관
설립연도/일시 1909년 10월 1일연표보기
전화 063-620-2700|063-620-2727(야간)

[정의]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소속 사법 기관.

[변천]

1909년 10월 1일 법률 제10호에 의해 광주지방재판소 남원구재판소라는 이름으로 광한루 안에 처음 설치되었다. 1909년 10월 21일 소위 기유각서(己酉覺書)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일본에 완전히 이양되었고 1909년 11월 1일 통감부령 제28호에 의해 남원구재판소는 종전과 같이 그대로 존속되었다.

1910년 8월 한일 합방과 더불어 1910년 11월 1일 총독부령 제9호에 의해 전국의 재판소 설치 구역이 변경되었는데 남원구재판소는 그대로 광주지방재판소 관할로 유지되었다.

1912년 4월 1일 총독부령 제95호에 의한 재판소령 개정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16년 11월 25일 재판소령 제20호에 의해 남원지청의 관할 구역인 순창에 등기 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22년 11월 1일 종전 광주지방법원에 소속되었던 남원지청이 전주지방법원 소속으로 이관되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청으로 개칭됨과 동시에 장수에도 관할 등기 출장소가 설치되었다.

광복 이후 1947년 1월 1일 사법부장 통첩 제258호에 의해 남원지청은 전주지방심리원 남원지원으로 개칭되었고, 장수와 순창에 있었던 등기 출장소가 각각 등기소로 승격되었다.

1948년 6월 1일 군정법령 제192호에 의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이 그대로 존속되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와 더불어 3권이 분리·독립됨에 따라 1949년 9월 26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이 그대로 환원되었다.

1976년 1월 1일 대법원 규칙 제597호에 의해 장수에 관할 순회 심판소가 설치되었고, 1983년 대법원 규칙 제847호에 의해 순창에도 관할 순회 심판소가 설치되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1972년 청사 부지 8,863㎡에 건물 면적은 1,365.55㎡의 철근 콘크리트로 본관 3층을 비롯하여 법정 1개소, 등기 민원실 1층을 준공하고, 시멘트 벽돌 슬래브로 59.8㎡를 준공하였다. 1976년에는 연와조(煉瓦造) 슬래브로 125㎡의 관사 1동을 준공하고 1978년에 부속 건물 56.2㎡를 준공했다.

[주요사업과 업무]

주요 업무로는 민사 소송 사건·형사 소송 사건·제소 전 화해 사건·독촉 사건·강제 집행 사건·임의 경매 사건·등기·서무·공탁·등기계 업무·호적계 업무, 그리고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 등을 담당한다.

[현황]

조직 구조는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과가 있으며, 그 밑에 재판 관할 구역인 장수군과 순창군의 시·군법원이 있다. 2016년 현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관할 지역은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이다.

[참고문헌]
  • 『남원지』(남원지편찬위원회, 1992)
  • 전주지방법원(http://jeonju.scourt.go.kr/main/Main.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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