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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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住居環境改善事業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435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윤선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2008년 3월 19일 - 무수골 친환경 주거단지 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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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환경 개선사업 대상지 | 무수골 친환경 단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435 |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무수골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설]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 은 8만 2416㎡에 달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435번지 무수골에 공공시설, 주택 개량을 실시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이 그대로 그 자리에 살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업이다.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 사업의 일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거한다.
[변천]
무수골은 1971년 북한산 국립 공원으로 지정되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으나, 2003년 499가구, 1,096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취락지로 국립 공원 및 개발 제한에서 해제되었다.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89년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발효로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울시 고시 제2008-86호[2008. 3. 20]」에 의거하여 2007년 12월부터 2012년까지를 사업 기간으로 하여 57동 595가구 1,488명이 거주하는 친환경 주거 단지로의 변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4층 이하 저층 중심의 테라스형 단지에 배치된 주택을 북한산 공원 및 학교 등 주변 시설과 연결하고,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봉천을 연계하여 친환경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무수골은 서울 북부의 법조 타운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하는 서울의 대표적 친환경 주택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의]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 은 1개의 조합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주민, 도봉구, 서울시의 지속적인 협의 하에 14개 권역의 주민들이 합의하여 개별 건축물을 짓게 된 사례로서, 주민들의 재정착률 위주로 시행되는 개발 선례를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