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000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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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帶方郡王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관직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시대 | 고대/삼국 시대/백제 |
집필자 | 김기섭 |
[정의]
백제 시대 당나라에서 제30대 무왕과 제31대 의자왕, 부여융과 부여경에게 내린 명예직 벼슬.
[개설]
대방군은 후한(後漢) 말 건안(建安) 연간[196~220]에 요동 지역의 패권자인 공손강(公孫康)이 낙랑군(樂浪郡)의 둔유현(屯有縣)을 비롯한 남쪽 7개 현을 따로 떼어내 설치하였던 이른바 외군(外郡)이다. 중심지인 대방현(帶方縣)의 관청이 지금의 황해도 봉산군 문정면에 있는 당토성(唐土城)으로 추정된다. 대방군은 314년경 고구려의 공격을 받고 멸망, 폐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왕(郡王)은 당(唐)나라 봉작제(封爵制)에 따른 종1품 벼슬 이름인데, 6세기 말엽부터 중국 왕조는 고구려왕에게 요동군공(遼東郡公), 백제왕에게 대방군공(帶方郡公), 신라왕에게 낙랑군공(樂浪郡公)을 각각 수여하였다. 백제는 570년에 위덕왕이 북제(北齊)로부터 대방군공 작위를 처음 받은 뒤 581년에 수(隋)나라로부터 다시 받았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백제의 대방군왕(帶方郡王) 작위는 624년에 무왕(武王)이 당나라로부터 처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역대 왕조가 백제왕에게 대방군공 또는 대방군왕 작호를 준 것은 백제가 대방군의 옛 땅에 세워진 나라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담당 직무]
대방군왕은 백제 제30대 무왕과 제31대 의자왕(義慈王), 그리고 백제가 멸망한 뒤 당나라로 끌려간 의자왕의 아들 부여융(扶餘隆)과 부여융의 손자 부여경(扶餘敬)이 당나라로부터 받은 식읍 5,000호 종1품의 명예직 벼슬이다.
[관련 기록]
서기 600년 백제 제30대 임금으로 즉위한 무왕은 618년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건국하자 621년 겨울 10월에 사신을 보내 과하마(果下馬)를 바쳤으며 624년 봄 정월에도 사신을 보내 당나라에 조공하였다. 이에 당나라 고조(高祖)가 사신을 백제로 보내 무왕을 ‘대방군왕백제왕(帶方郡王百濟王)’으로 책봉하였다는 기록이 『구당서(舊唐書)』·『신당서(新唐書)』와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전한다. 이후 641년 3월 무왕이 죽고 맏아들 의자왕이 즉위하자 당나라 태종(太宗)이 예부(禮部) 소속의 사부낭중(祠部郎中) 정문표(鄭文表)를 보내 의자왕을 ‘주국대방군왕백제왕(柱國帶方郡王百濟王)’에 책봉하였다.
660년 백제가 신라·당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멸망한 뒤에는 의자왕과 함께 당나라로 끌려갔던 의자왕의 아들 부여융이 677년에 당나라 고종(高宗)으로부터 ‘광록대부(光祿大夫)·태상원외경겸웅진도독(太常員外卿兼熊津都督)·대방군왕(帶方郡王)’ 작호를 받았으며, 682년 부여융이 죽은 뒤에는 부여융의 손자인 부여경이 686년에 당나라 측천무후(則天武后)로부터 ‘대방군왕’에 책봉되었다. 당시 부여융의 아들인 부여문사(扶餘文思)가 살아 있었으나 당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기에 아들을 건너뛰어 손자인 부여경이 대방군왕 작위를 세습하였다고 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