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50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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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地方自治 |
영어공식명칭 | Local Self-governmen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영덕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경희 |
[정의]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주민이 자치권을 이양받아 스스로 참여와 결정에 따라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제반 활동.
[개설]
지방자치(地方自治)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한 용어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며, 그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지방적인 사무를 주민 자신의 의사와 책임 아래 선임한 자치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의미의 지방자치는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처음 시행되었으나, 1961년 5.16군사정변 후 군사 정권에 의해 중단되었고, 이후 30년간 시행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는 1991년 기초의회 의원 선거와 광역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지면서 재개되었지만, 자치단체장은 여전히 중앙 정부가 임명하였다. 영덕 지역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것은 1995년 6월 27일 제1차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시점부터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의 시작과 좌절]
경상북도 영덕군 지역에서 지방자치가 처음 시행된 것은 제1공화국 시기인 1952년이다. 영덕군에서는 1952년 4월 25일 제1차 면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영덕군 각 면의회가 출범하였다. 당시 영덕군은 9개 면[영덕면·강구면·영해면·남정면·달산면·지품면·병곡면·축산면·창수면]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9개 면에서는 각각 면의회가 구성되었다. 당시 각 면의회 의원 수는 영덕면 12명·강구면 11명·영해면 12명·남정면 13명·달산면 11명·지품면 6명·병곡면 13명·축산면 11명·창수면 11명이었다. 이어 1956년 8월 8일 제2대 면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하였는데, 이 시기 각 면의회 의원 수는 영덕면 12명·강구면 12명·영해면 12명·남정면 12명·달산면 11명·지품면 9명·병곡면 11명·축산면 11명·창수면 11명이었다. 면의회 의원의 임기는 원래 3년이었지만, 제2대 때부터는 4년으로 연장되었다. 같은 시기 군내 9개 면의 면장 선거도 함께 시행됨으로써 영덕군에서도 민선 면장 체제가 출범하였다.
제3대 면의회는 4.19 혁명 후인 1960년 11월 1일 법률 제563호로 공포된 제2공화국의 「지방자치법」에 따라 1960년 12월 19일 실시된 시·읍·면의회의원 선거인데, 이때 영덕군 각 면에도 영덕면 12명·강구면 12명·영해면 11명·남정면 8명·달산면 11명·지품면 8명·병곡면 12명·축산면 11명·창수면 11명의 면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제3대 면의회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구성되자마자 해체되었다. 5.16 군사정변 직후인 5월 19일 장면(張勉) 총리로부터 민주당 정권을 인수한 군사혁명위원회는 「포고 제4호」를 통해 민의원·참의원, 지방의회 등 일체의 대의제 헌법 기관을 해산하고, 나흘 뒤인 1961년 5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6호」로 모든 정당과 사회 단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영덕군 9개 면의 제3대 면의회도 경상북도의회와 함께 해산되었다.
[지방자치의 재개]
지방자치가 재개된 것은 1987년 12월 29일 「헌법 제1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구성을 부활하고, 1990년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선거를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부터이다. 이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가 시행되고, 1991년 4월 15일 영덕군의회가 개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초대 영덕군의회는 9개 읍·면 선거구[영덕읍·강구면·영해면·남정면·달산면·지품면·병곡면·축산면·창수면]에서 선출된 9명의 기초의원으로 출범하였다. 9개 읍·면 선거구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된 9명의 기초의원으로 구성되는 군의회 체제는 이후 2002년 7월 개원한 제4대 영덕군의회의 시기까지 지속 되었다. 그리고 2006년 5월 31일 치러진 전국지방동시선거에 따라 구성된 제5대 의회부터 2018년 7월 개원한 현재의 제8대 의회까지 영덕군의회 의원 수는 7명[지역구 6명, 비례대표 1명]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군의 선거구가 가 선거구[영덕읍·강구면·남정면·달산면]와 나 선거구[영해면·지품면·병곡면·축산면·창수면]로 조정되면서 종래 각 읍·면별로 1명씩 선출하던 것이 2개의 선거구에서 각각 3명씩 의원을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원 1명을 뽑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광역의회인 경상북도의회에는 현재 영덕군 단일 선거구에서 선출한 1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장도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자유당 공천을 받은 김우연[당시 53세]이 초대 영덕군수로 선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재개되었다.
김우연은 이후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됨으로써 초대, 제2대, 제3대 민선 군수로 활동하였다.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김병목이 당선되었다. 김병목은 이후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년 6월 2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연이어 당선해 두 번째 3선 영덕군수를 역임하였다.
2014년 6월 2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이희진이 당선되었으며, 이희진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연이어 영덕군수로 당선되어 현재 재직 중이다.
[지방자치의 두 축, 영덕군의회와 영덕군청]
「제9차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상급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와 하급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의결 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 기관으로 구성되고,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따라서 영덕군의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두 기관은 경상북도 영덕군의회와 영덕군청이다. 영덕군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입법·감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영덕군의회는 시 조례를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자치 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 재정권 등의 의안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행정 사무의 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청원 수리 및 기타 법령과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하고 있다.
영덕군청은 기초자치단체인 경상북도 영덕군의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 기관이다. 군청은 관할 행정 구역을 관리하고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며, 지방세 부과와 징수, 예산의 편성 집행, 국가 재산의 관리,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관리, 복지사업과 위생사업, 각종 산업 진흥, 지역개발과 생활환경 개선, 체육과 문화예술 진흥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관내 9개 읍면의 행정 업무를 지도·총괄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와 영덕군 고유의 행정 및 민원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