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0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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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垂岩所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지명/고지명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
시대 | 고려/고려 전기 |
집필자 | 이근호 |
[정의]
고려 시대 포천 지역에 있었던 지방 행정 구역.
[제정 경위 및 목적]
고려 시대 소(所)를 비롯한 향(鄕)·부곡(部曲)은 특수한 목적에 따라 설치된 행정 구역이다. 다만, 수암소(垂巖所)의 설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관련 기록]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포천현 항목 고적조(古蹟條)에는 “수암소는 현의 북쪽 20리에 있다[垂巖所 在縣北二十里]”라고 하였다.
[내용]
수암소는 고려 시대의 행정 구역으로 현 북쪽 20리 지점에 있었다.
[변천]
수암소는 고려 시대에 존재하다가, 조선 건국 후 특수 행정 구역인 향·소·부곡이 정리될 때 함께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