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에 속하는 법정리. 북쪽으로 반성천이 지나고, 반성천 주변에 사평들이라는 평야가 펼쳐져 있어 답천(沓川)이라고 하였다. 본래 진주군 외진성면의 지역으로 논내실 또는 노천, 답천이라 하였으며,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에 따라 일반성면의 채동 일부를 병합하고 답천리(沓川里)라 하여 일반성면에 편입되었다. 답천리의 남쪽은 해발 100m 내외의 구릉성 산지로 이...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의 법정리. 대천리 내에 있는 자연마을인 대동(大洞)과 대천리를 흐르는 답천(沓川)을 합하여 대천리로 이름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시대에는 진주목의 반성현에 속했다가 동면 가수개리와 정수개리에 속하게 되었고, 조선 말기에는 이반성면과 가수개면으로 되었다. 1914년에 진주군 가수개면 대동·가산동, 외진성면 답천동 각 일부로써 대천리라 하였는데, 현재 대동·오...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답천리의 호적대장. 민적부(民籍簿)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의 이름을 한자로 바꾸어 기록해 놓은 호적대장을 말한다. 이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기본을 이루었으며, 광복 후 1960년 1월 1일에 호적법으로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는 당시 답천동장이었던 하한주(河漢柱)가 작성한 진주시 일반성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