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100824 |
---|---|
한자 | 大邱地方法院 慶山市法院 |
영어공식명칭 | Daegu District Court Gyeongsan City Court |
이칭/별칭 | 경산순회심판소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박물관로1길 9[사동 633-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경희 |
설립 시기/일시 | 1914년 4월 1일 - 대구지방법원 경산출장소 설치 |
---|---|
개칭 시기/일시 | 1949년 9월 26일 - 대구지방법원 경산출장소에서 대구지방법원 경산순회심판소로 개칭 |
개칭 시기/일시 | 1995년 9월 1일 - 대구지방법원 경산순회심판소 폐지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설치 |
이전 시기/일시 | 2000년 4월 11일 -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경상북도 경산시 서상동에서 경산시 사동으로 이전 |
최초 설립지 | 대구지방법원 경산출장소 - 경상북도 경산군 서상동 119-1 |
주소 변경 이력 |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 경상북도 경산시 박물관로1길 9[사동 633-1] |
현 소재지 |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 경상북도 경산시 박물관로1길 9[사동 633-1] |
성격 | 공공 기관 |
전화 | 053-818-3719 |
홈페이지 | 대구지방법원(http://daegu.scourt.go.kr) |
[정의]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소속 사법 기관.
[개설]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은 경상북도 경산시 지역의 사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구지방법원이 관할하는 4개 시·군 법원[경산·영천·청도·칠곡] 중 한 곳이다.
[설립 목적]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은 경상북도 경산시 지역의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민사 및 형사 관련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은 1914년 4월 1일 대구지방법원 경산출장소로 처음 설치되었으며, 1949년 9월 26일 대구지방법원 경산순회심판소(慶山巡廻審判所)로 기관 명칭을 바꾸었다. 1995년 9월 1일 전국의 순회심판소 폐지와 맞물려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이 설치되었다. 2000년 4월 11일 경산시 사동에 청사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은 경상북도 경산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소액 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 심판 사건, 협의 이혼 사건, 피보전 채권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가압류 사건, 가압류 이의, 가압류 취소 사건, 기타 시·군 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을 취급한다. 이 외에 시·군 법원에서 종결된 확정 판결[화해·조정·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 공탁과 재판상 보증 공탁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현황]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의 재판은 통상 월 2회 개정한다. 2019년 12월 기준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의 조직은 법원장인 판사 1명과 사무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사는 대지 3,114㎡, 연건평 1,173㎡,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이며, 1층은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층은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이 사용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은 경산 시민들에게 소액 심판 사건 등과 같은 간단한 법원 업무, 여러 가지 법률 문의 및 상담을 통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