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역에 있는 5층 이상의 건물을 층마다 여러 집으로 구획을 나누어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공동 주택. 아파트는 법령상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건물을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