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701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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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開井面事務所 |
이칭/별칭 | 개정면 주민 센터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발산리 86-9]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민영 |
현 소재지 | 개정면사무소 현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86-9 개정면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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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공공 기관 |
전화 | 063-451-5757 |
홈페이지 | 개정면사무소(http://www.gunsan.go.kr/?SITE=207) |
[정의]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에 있는 개정면 관할 행정 기관.
[설립 목적]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사무소는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은 삼한 시대 마한의 땅이었다가, 조선 시대에 서삼면에서 개정면으로, 일제 강점기에는 개정면으로 행정 구역이 설정되었다. 1940년 11월 아홉 개 법정리 중 조촌리와 구암리가 군산시로 편입되었고 1973년 7월에는 개정리가 군산시로 편입되었다. 1995년 1월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되면서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으로 개칭하였다. 동북 고봉산에 이어 서남으로 평원을 이루어 농·축산·원예 복합 영농 지역이며 시내 근교 지역으로 농공 기능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입지적 여건이 구비되어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의 복지, 환경, 국·공유 재산 관리, 도로, 재난 재해, 지적, 도시 건축, 문화 관광, 평생 학습, 농정, 산림, 축산 등의 행정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또한 출생 신고, 혼인 신고, 사망[호주 승계]신고, 전입 신고, 주민 등록증 [재]발급, 주민 등록 등·초본 발급, 인감 등록 신고, 인감 변경 신고, 인감 증명서 발급, 지방세 납세 증명서,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기초 생활 수급자, 수급자[보장 시설]증명서, 의료 급여 대상자 증명서, 한 부모 가정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신분증·전월세 계약서 확정 일자 부여 등의 민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현황]
2013년 1월 말 현재 관할 면적은 16.84㎢이며, 관할 행정 구역은 6개 법정리이다. 관할 인구는 3,846명[남 1,969, 여 1,877명]이며, 가구 수는 1,649가구이다. 면장 한 명을 비롯하여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