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201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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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洛東江特別法 |
영어공식명칭 | The Special Law on Nakdong River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조현걸 |
[정의]
2002년 낙동강 수계의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
[제정경위 및 목적]
1996년 대구의 위천국가공단 조성계획으로 인한 수질 오염의 가능성을 둘러싸고 낙동강 상류 지역인 대구와 하류 지역인 부산·경상남도 지역 간에는 격렬한 의견 대립이 발생하였다. 이후 치열한 갈등을 거쳐 2002년 1월 14일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낙동강특별법)이 공포·시행되었다. 낙동강특별법은 낙동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 지역에서의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동 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내용]
주요 내용은 지정 구역 500m 이내에서는 요식·숙박·유흥업소 등의 설립이 금지되는 상수원 댐 및 상류 하천변 수변 구역, 배출할 수 있는 오염의 총량에 대한 제한, 수계의 물을 수돗물로 이용할 경우에 대한 부담금 부과, 위반 시의 처벌 규정에 관한 조항 등이다.
[의의와 평가]
낙동강의 수질을 고려하면 이해 당사자의 갈등으로 제안된 안보다 다소 완화되어 아쉬움이 있으나,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낙동강특별법이 제정된 점,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점 등에 의의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