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200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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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開寧鄕約 |
영어음역 | Gaeryeong Hyangyak |
영어의미역 | The Village Code of Gaeryeong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김호동 |
[정의]
1904년 현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에서 창설된 향약.
[개설]
향약은 향촌 규약(鄕村規約)의 준말로, 향촌의 덕화 및 상호 협조를 위하여 만든 규약이다. 향약은 숭유 배불 정책에 의해 조선 시대 양반들이 유교적 예절과 풍속을 향촌 사회에 보급하여 도덕적 질서를 확립하는 등, 향촌 자치를 통해 하층민을 통제하고 미풍양속을 진작시키며 각종 재난을 당했을 때 상부상조하기 위한 규약이라고 할 수 있다.
향약은 중국 송나라 남전현의 여씨 형제의 여씨향약(呂氏鄕約)을 모체로 하고 있다. 그 후 남송의 주자에 의해 증손을 거치면서 향촌 사회의 규약으로 면모를 갖추어 주자학적 향촌 질서 추구의 실천 규범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 말 성리학의 수용과 함께 향약이 소개되었으나 중국의 여씨향약의 강령인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잘못은 서로 바로 잡아주며, 예속을 권장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준다는 취지를 살려 16세기 중엽 이후 퇴계와 율곡에 의해 조선의 실정에 맞는 향약이 마련되었다.
김천 지역의 경우 김산군·지례현·개령현에 향약이 있었지만 지금 전하는 것은 개령향약 뿐이다. 현존하는 『개령향약(開寧鄕約)』에 실린 정각[탄동, 해주인]의 향약 서(序)를 살펴보면, 갑진[1904]에 허석[부제학, 동부리, 해주인]·이용우 등이 향중 선비들과 상의하여 향약을 창설하고 약소는 향사당을 이용하였다. 그러다가 1912년에 향약소인 내신정(來新亭)을 지어 향안과 약안을 함께 보관하였다.「개령향약절목(開寧鄕約節目)」에 따르면 향약소의 임원은 도약장(都約長)·부약장·향직월·총무·장재 각 1인을 두도록 하였다.
[변천]
「개령향약절목」에 의하면 도약장(都約長)·부약장·향직월·총무·장재 각 1인의 임원을 두도록 하였지만 근래에 와서는 도검(都檢)이란 직책도 보이고 장재는 3인까지 기록에 보인다. 개령향약은 명목상으로는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으나 재정이 빈곤하여 실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기록에 나타난 도약장은 이한룡[1951], 이종우[1952], 이규승[1955], 이희범[1957], 이규하[1959], 박철하[1961], 정원[1979] 등이다. 좌목[약원]은 초창기 때 100명이었다. 개령면 동부리에 있는 내신정은 향약안을 보관한 향약소로서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이다. 1998년 개축을 하였으나 2010년 현재 현판과 문 등이 없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