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원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200830
한자 母子院
영어공식명칭 Mojaweon
이칭/별칭 과부촌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지명/시설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은경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54년연표보기 - 모자원 설립
최초 설립지 모자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3번지 지도보기 일대
성격 생활보호시설

[정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설립된 배우자 없이 미성년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여성과 자녀가 거주하고 생활했던 보호시설.

[개설]

모자원은 1954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3번지 일대에 64가구가 개설되었다.

[설립 목적]

6·25전쟁으로 인해 전쟁에서 배우자를 잃은 여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응급구호를 받지 아니하면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부녀와 그의 자녀를 일정기간 수용보호할 시설을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을 보도하기 위해 동작구 내에 시설을 설립하게 되었다.

[변천]

6·25전쟁 후 전쟁으로 배우자를 잃은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당시 정부는 「조선구호령」 제12조에 의하여 사설모자원의 설립을 적극 권장하였다. 그 결과 1954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에 64가구의 주택이 마련되었다. 일명 ‘과부촌’이라고도 불리웠다. 2020년 현재 모자원 시설은 모두 이전하고 지명만 남아 모자원고개로 불리우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모자원은 한부모 여성과 그 자녀가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기본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일자리를 지원하였다. 또한 시설 퇴소 후에도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황]

지금은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었던 모자원 가구는 모두 이전하고 남아있지 않으며 모자원이 있던 언덕만 모자원고개로 불리우고 있다.

[의의와 평가]

모자원6·25전쟁으로 인해 배우자를 잃은 여성과 자녀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실제로도 많은 여성과 자녀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 할 수 있었던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 가구가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형성됨으로써 과부촌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었고 그로 인해 지금은 지명만이 남아 전하고 있다.

[참고문헌]
  • 『동작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199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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