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0308 |
---|---|
한자 | 驛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이현욱 |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속한 양주목에 설치되어 있던 조선 시대 교통 및 통신 시설.
[개설]
역(驛)은 원(院)과 함께 전근대 시기 도로에 설치된 주요 시설 가운데 하나이다. 삼국과 통일 신라 시대부터 역이 설치되었고,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는 몇 차례의 정비를 거치면서 역제(驛制)가 더욱 발달하여 전국 규모의 역로(驛路)가 조성되고 운영되었다. 양주목에는 노원역과 녹양역이 설치되어 있었다.
[설치 목적]
역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의 공문서 수발, 관물 수송, 사신 왕래, 수령과 공무상 여행 중인 관원에 대한 역마(驛馬)의 지급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이다. 역의 비용 조달 등을 위하여 등급에 따라 전토(田土)를 지급하고 호(戶)를 배속시켰다.
[역로]
고려 시대에는 역로를 6과(科)로 등급을 구분하였고, 그에 맞추어 역에 분속하는 정호(丁戶)의 수에 차등을 두었다. 원 간섭기에는 원의 요구로 몽골 제국의 역참 제도에 편입되었고, 그들의 잠적 체계(站赤體系)의 일부를 이루게 되었다. 조선이 개창되면서 역제는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았으나 여러 측면에서 정비가 이루어지는데, 역의 수와 역간 거리 등이 조정되었다.
몇 차례의 개편을 거치면서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41개 역도 541개 역으로 확정되었다. 역도는 찰방(察訪)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조정되었고, 역 간 거리는 약 11.78㎞[30리]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되었다. 세조 대에 역로를 찰방도와 역승도로 구분하였고, 이것이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다. 이후 『속대전(續大典)』에서는 역로의 등급을 정하여 각기 대·중·소로 구분하였다.
[역관]
『경국대전』에는 역관으로 찰방과 역승(驛丞)을 규정하고 있다. 찰방 23, 역승 18이었는데 중종 대에 역승이 모두 찰방으로 승격되면서 『속대전』에서는 모두 찰방으로 규정되었고, 총수는 충청도의 찰방 1원(員) 감축으로 총 40원이 되었다.
[역마의 지급]
왕명을 받고 지방으로 가는 관원에게는 상서원(尙瑞院)에서 등수(等數)에 따라 마패(馬牌)를 지급하였다. 관찰사와 절도사가 국왕에게 보고를 하거나 진상을 할 때 역마를 사용할 수 있었고, 회환문(回還文)[왕의 명령을 받들고 외방으로 나간 관리를 왕이 다시 불러들이는 공문서]이 있을 경우에도 말을 지급하였다. 기타 공무를 띤 관원에게 등급에 맞게 역마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공무를 띠지 않은 경우에도 품계에 따라 역마를 지급하였다. 역마는 승용마(乘用馬)와 태마(駄馬)[짐말]가 구분되어 있었다.
[폐지]
역제는 1896년(고종 33) 1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19세기 말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시의 과제로 부상하면서 신사 유람단의 일본 시찰 이후 근대적인 우편 및 전신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의 속사(屬司)로 우정사(郵程司)가 설치되어 기존의 역제를 대체하며 전보, 철도, 역전(驛傳)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884년에는 우정총국을 설치하여 근대적 통신 제도 도입을 가속화하였고, 갑오개혁을 거쳐 1895년 을미개혁 때 통신국을 설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근대적 제도 도입과 함께 역제는 폐지되었다.
[노원역]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한성부조에 “고려조 숙종 9년에 최사추(崔思諏)·윤관(尹瓘) 등에게 명해 남경으로 삼을 장소를 찾아보게 하였다. 최사추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노원역(盧原驛)·해촌(海村)·용산(龍山) 등지에 가서 산수의 형편을 살펴보았는데 도읍지를 삼기에 적당하지 않으며, 오직 삼각산 면악 남쪽에 산의 모양과 물의 형세가 옛글에 부합(符合)하니, 그 주간(主幹) 중심지 임좌병향(壬坐丙向)[서북 방향을 등지고 동남 방향을 바라보는 방향] 되는 곳에 형세를 따라 도읍을 삼고, 지형에 의하여 동쪽은 대봉(大峯)에 이르고 남쪽은 사리(沙里)에 이르며, 서쪽은 기봉(岐峯)에 이르고 북쪽은 면악에 이르게 경계를 정하기 바랍니다’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이미 고려 중기에 노원역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지리서인 『대동지지(大東地志)』에도 노원역이 서울의 역참으로 청파역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노원역에 대해서는, 서울의 흥인지문 밖 약 3.93㎞[10리]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병조에 속하였고 말 50필이 배속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볼 때, 노원역은 도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개항기에 이르러 노원역의 위전(位田)은 내장원(內藏院)이나 인근의 홍릉(洪陵)으로 이속되었고 역업(驛業)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