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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501173
한자 天安市議會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신유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91년 4월 15일연표보기 - 천안시 의회 개원
현 소재지 천안시 의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234-1 지도보기
성격 공공 기관
전화 041-521-2532
홈페이지 천안시 의회(http://www.cheonancouncil.go.kr)

[정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천안시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천안시 의회는 주민 대표 기능, 자치 입법 기능, 행정 감시 기능 등의 역할을 가진 충청남도 천안시의 의회이다.

[설립 목적]

천안시 의회는 천안시가 천안의 행정 사무를 자치 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과정으로, 천안시의 정책·집행 활동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자치의 의의를 더하기 위하여 개원하였다.

[변천]

1961년 5월 16일 국가 재건 최고 위원회 포고령 제4호에 의하여 지방 의회가 해산된 후 1961년 9월 1일 『지방 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의 제정 공포로 형식적인 지방 자치의 명맥만 유지하여 오다가 1990년 12월 31일에 제9차 지방 자치법의 개정으로 30여 년 만에 지방 의회가 부활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3월 26일에 지방 의회 의원 선거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에 천안시 13명, 천안군 13명의 기초 의회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제1대 의회[1991. 4. 15.~1995. 6. 30.]가 구성이 되었다. 이후 1995년 5월 10일 천안시·군 의회가 통합 개원되었다.

제2대 의회[1995. 7. 1~1998. 6. 30]는 1995년 6월 27일에 현정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제1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의하여 의원 30명이 선출되었다. 제2대 의회 의원 임기는 지방 의회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의 중간 선거 성격을 지닐 수 있도록 3년으로 조정했으며, 정당 추천제를 배제하였고,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1994년 3월 16일에 제정된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은 선거 사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선거부정·부패의 소지를 제거, 공명선거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제3대 지방 의회[1998. 7. 1.~2002. 6. 30.] 의원은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의하여 의원 25명이 선출되었다. 천안시의 경우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정수는 읍·면 공명선거 동별 1명으로 하되, 인구 5천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하게 되어 대룡 남산동이 통합, 총 25개 선거구에서 25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3대 의회 의원은 임기는 4년으로 정당 추천제를 배제하되 정당 경력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3대 의회는 시청사 이전 관련 특별 위원회 등 5개의 특별 위원회가 구성, 활발한 의정 활동을 벌였다.

제4대 지방 의회[2002. 7. 1.~2006. 6. 30.] 의원 선거는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의하여 26개 선거구에서 26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4대 지방 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시·도 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는 정당 추천을 허용하였으나 기초 의원 후보자들은 정당 공천제를 배제하고 정당 표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천안시 의회는 2005년 9월 30일에 현 불당동 청사로 이전하여 본격적인 불당동 시대를 맞이하여 ‘신뢰받는 의회’, ‘일하는 의회’를 캐치프레이즈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상을 정립, 의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제5대 의회[2006. 7. 1~2010. 6. 30]는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모든 지방 선거에 정당 공천제를 허용하였으며, 기초 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 제도에서 중선거구 제도를 도입하여 선거구별 2~4명을 선출하였다. 지방 의회가 중선거구제로 변화됨에 따라 천안시 의회 의원 정원은 26명에서 21명으로 조정되어 6개 선거구에서 18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또한 기초 지방 의회도 비례 대표제를 신설하여 3명의 비례 대표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지방 의원의 유급화가 시행되었고 선거 연령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제6대 의회[2010. 7. 1~2014. 6. 30]는 2010년 6월 2일 7개의 선거구에서 21명[지역구 18명, 비례 대표 3명]이 선출되었으며 같은 해 7월 1일자로 임기가 개시, 의회는 7월 8일에 개원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제7대 의회는 2014년 6월 4일 8개의 선거구에서 22명[지역구 19명, 비례 대표 3명]이 선출되었으며 같은 해 7월 1일자로 임기가 개시, 의회는 같은 일자에 개원하여 현재까지 활동 중에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주민의 대표, 조례 입법, 행정의 감시 기능을 가진 천안시 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인 동시에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으로서 행정 수요 수렴과 주민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집행 기관의 입장을 설명하여 이해를 증진시키는 주민의 대변자와 집행 기관의 설명자,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바탕으로 집행 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 지도 감독, 주민의 편의주의와 행정 능률주의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문제를 조기 진단함으로써 지역 문제의 해결을 보장하는 주민과 행정간 조정 해결자, 국가의 성장 발전에 협력하면서 천안의 특성과 이익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황]

천안시 의회는 2014년 7월 1일 제7대 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7월 7일 후반기 의회원이 조직되었다. 주명식 의원이 의장을 맡았으며, 안상국 의원이 부의장을 맡았다.

천안시 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아래 의회 운영 위원회, 총무 환경 위원회, 복지 문화 위원회, 건설 도시 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의회 운영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조강석 의원, 부위원장은 김은나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김연응, 노희준, 황기승, 김행금 의원이 있다. 총무 환경 위원회는 전종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연응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유영오, 김영수, 정도희, 이종담, 김은나 의원이 있다. 복지 문화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경원 의원이 맡았으며, 부위원장으로는 노희준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조강석, 박남주, 이준용, 김각현, 엄소영 의원이 있다. 건설 도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일원 의원이 맡았으며, 부위원장으로는 황기승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인치견, 김선태, 안상국, 황천순, 김행금 의원이 있다.

천안시 의회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비롯한 전문 위원과 의정 팀장, 의사 팀장, 홍보 팀장을 두고 있으며 2014년 12월 31일 기준 일반직 4급 1명, 5급 3명, 6급 5명, 7급 5명, 8급 8명, 9급 6명으로 총 28명의 직원이 의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천안시 의회는 선진 의회의 운영, 천안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등 천안 시민의 권익 신장과 주민 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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