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모자 일시 보호시설. 한빛여성의쉼터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