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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000464
한자 松鶻-鷹鶻-海東靑
분야 지리/동식물
유형 동물/동물
지역 경기도 포천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은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1982년 11월 16일연표보기 - 매 천연기념물 제323-7호로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매 천연기념물 재지정
성격 조류
학명 Falco peregrinus japonensis J. F. Gmelin
생물학적 분류 동물계〉척삭동물문〉조강〉매목〉매과〉매속
서식지 번식기에는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하여 철새 이동 경로상의 무인도에서 자주 관측되며, 겨울철에는 물새류 등 철새 도래지 인근에 서식
몸길이 35~50㎝
새끼(알) 낳는 시기 3~4월
문화재 지정 번호 천연기념물

[정의]

경기도 포천시에 서식하는 매과의 텃새.

[개설]

지구상에서 매목(目)에 속하는 조류는 272종이고, 그 가운데 매과(科)는 61종이다. 열대에서 한대에 이르는 기후대에 비교적 넓게 분포하며 서식지 또한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에 걸쳐 보기 드물게 서식하며 번식하는 텃새이다. 번식은 주로 해안이나 섬의 암벽 지대에서 하고, 겨울철에는 하구·호수·농경지 등에서 서식한다.

[형태]

매는 몸길이가 35~50㎝이고, 양쪽 날개를 펴면 크기가 1m가량 된다. 암수의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암컷이 10㎝ 정도 더 크다. 머리, 뺨, 뒷목, 등, 날개 등 몸 윗부분은 짙은 청회색을 띠고 뺨에 있는 검은색 무늬가 특징이다. 가슴과 배는 흰색인데 검은색 가는 가로줄무늬가 있고 납막(蠟膜), 눈테, 다리는 노란색이다.

[역사/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예부터 매는 사냥과 관련한 문화성을 가지며 귀하게 대접받아 왔다. “시치미를 떼다”는 속담에서 시치미는 매의 꼬리표[소뿔을 갈아서 만든 길이 5㎝ 정도의 조각에 이름을 새긴 것]를 말하며, 사냥 나온 매의 꼬리표를 떼고 주인이 있는 매를 자기 매라고 우기는 데서 나온 속담이다. 이는 자신이 하고도 하지 아니한 체하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는 상황에 흔히 쓰이는 말이다.

또한 “매 새끼가 세 마리면 그중 한 마리는 솔개가 있다”는 속담은 자식이 여럿 있으면 그중에 못난 자식도 있게 마련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처럼 매는 매서운 눈, 날카로운 발톱, 날렵한 비행 실력으로 용맹함을 상징하며 부정한 기운을 쫓고 신성함을 지닌 동물로 여겨져 왔다.

[생태 및 사육법]

매는 우리나라에 개체 수가 많지 않은 새로 주로 해안이나 도서 지방의 절벽 또는 암석지에 번식한다. 번식기가 되면 주로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하여 철새들의 이동경로가 되는 무인도에서 자주 관찰되고, 겨울철에는 철새 도래지 인근이나 습지 근처의 개활지에서 관찰된다. 때로는 도시의 고층 건물에 둥지를 틀기도 한다. 알을 낳는 시기는 3~4월이고, 둥지는 주로 해안 절벽에 마련한다. 한 번에 3~4개의 알을 낳고, 28일 동안 알을 품으면 새끼가 태어난다. 먹이로는 비둘기, 도요류, 물떼새류, 어치, 꿩, 오리류, 멧토끼, 쥐류 등 조류나 소형 포유류를 주로 먹는다. 먹이를 사냥할 때 아주 빠른 속도로 강하한 뒤 날카로운 발톱으로 사냥감을 낚아챈다.

[현황]

1982년 11월 16일 매를 포함한 참매·붉은배새매·개구리매·새매·알락개구리매·잿빛개구리매·황조롱이 등 총 8종의 매류가 천연기념물 제323호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매는 제323-7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천연기념물로 재지정되었다. 오늘날에는 남획과 먹이 오염으로 개체 수가 점차 줄어들어 매우 희귀한 새가 되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Ⅰ급이다. 『포천 군지』에는 드문 겨울새로 기록되어 있다.

매를 포함한 매류는 엄격한 규제와 각종 국제적인 협약을 마련하여 보호하고 있을 정도로 희귀해져 CITES[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는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등급인 Ⅰ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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