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하서동에 있었던 비은행 금융기관. 1970년대 오일쇼크가 발생하면서 은행 여신에 접근하지 못한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사채 시장에 의존하면서 사금융의 규모는 크게 증가한 반면 기업의 금리 부담은 가중되었다. 이에 정부는 사금융을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1972년 8월 3일에 「단기금융업법」을 제정하였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던 비은행 금융기관. 동양투자신탁은 1985년부터 1998년까지 대구 지역에 본사를 두고 서민과 중소 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융업을 개설하였으며, 1998년 이후 삼성증권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금융기관이다....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2가에 있는 저축은행.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는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전환되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이용하여 내린 초법적인 8·3 사채 동결 조치로 인하여 모든 사채 계약이 동결되고 사채 금리는 월 1.35%, 연 16.2%로 동결되었다. 그래서 거대 사채업자들이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양...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동에 본점이 있던 종합금융회사. 1970년대에 개인 금융자산 수요가 다양화되고 경제개발을 위한 내재가치 동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2 금융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미 1965년 9월 금리현실화 조치로 은행권은 사금융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으나, 오일쇼크로 은행 여신에 접근하지 못한 기업은 개별적인 방식으로 유동성을 조달하면서 사금융의 규모가 크게 증가...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에 있는 저축은행. 1972년 8월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명령권을 이용하여 초법적인 ‘8.3 사채 동결 조치’에 의거하여 사금융양성화 3법[「단기금융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을 제정하였다. 이 조치로 사채업자들이 정부 규제를 받는 대신 상호신용금고로 양성화되어 제도권으로 편입되었다. 1982년부터 설립 자유화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1983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의 연원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이용하여 내린 초법적인 8.3 사채 동결 조치[정부가 모든 사채 계약을 동결하고 사채 금리를 월 1.35%, 연 16.2%로 동결한 조치]이다. 이 조치로 거대 사채업자들이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양성화되고 정부의 규제를 받는 대신 상호금융의 제도권으로 편입되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저축은행. 1972년 8월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이용하여 내린 초법적인 ‘8·3사채동결조치’에 의거하여 사금융 3법[「단기금융업법」·「상호신용금고법」·「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었다. 사금융 3법의 제정으로 사채업자들이 상호신용금고로 양성화되어 정부 규제를 받는 대신 상호금융의 제도권으로 편입되었다. 2001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