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000675
한자 扶餘 舊 鴻山紵布組合 本店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유적/건물
지역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동헌로 25[남촌리 181-1]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정규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건립 시기/일시 1920년대 - 부여 구 홍산저포조합 본점 건립
개축|증축 시기/일시 2004년 - 부여 구 홍산저포조합 본점 개조
문화재 지정 일시 2007년 11월 22일연표보기 - 부여 구 홍산저포조합 본점 국가등록문화재 제364호 지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1년 11월 19일 - 부여 구 홍산저포조합 본점 국가등록문화재로 변경 지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4년 5월 17일 - 부여 구 홍산저포조합 본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변경 지정
현 소재지 부여 구 홍산저포조합 본점 -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동헌로 25[남촌리 181-1]지도보기
원소재지 부여 구 홍산저포조합 본점 -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동헌로 25[남촌리 181-1]
성격 건물
양식 조적조
소유자 개인
문화재 지정 번호 국가등록문화유산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에 있는 일제 강점기 저포조합의 본점.

[개설]

부여 구 홍산저포조합 본점은 1920년대에 건립된 저포조합(紵布組合)의 본점이다. 당시 홍산은 한산[충청남도 서천군]과 더불어 저포칠처(紵布七處) 혹은 저산팔읍(苧山八邑)이라고 불리는 저포(紵布)[모시] 생산지이자 집산지였다. 홍산 5일장에서는 장날인 2일과 7일에 3,000필이 넘는 많은 양의 저포가 거래되었다고 한다. 저포조합은 모시 생산 농가를 위하여 구매 사업을 담당하는 곳이었다. 부여 구 홍산저포조합 본점은 2007년 11월 22일 국가등록문화재 제364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 번호가 삭제되어 국가등록문화재로 변경되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바뀌었다.

[위치]

부여 구 홍산저포조합 본점은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동헌로 25[남촌리 181-1]에 있다. 홍산면 옛 시가지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변천]

부여 구 홍산저포조합 본점은 1920년대에는 홍산저포조합 건물로 사용되었고, 1945년 광복 이후 적산가옥으로 개인에게 매매되어 병원, 당구장으로 사용되었다. 1975년 현재의 소유주에게 매매되어 예식장, 탁구장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2004년 건물 1층이 주거 시설로 개조되었다.

[형태]

부여 구 홍산저포조합 본점은 1동 2층 구조의 붉은 벽돌 건물로, 건축 면적은 79.3㎡[약 24평], 연면적은 158.6㎡[약 48평]이다. 건물은 조적조(組積造) 형태이고 창문 주변은 반원 아치로 꾸몄지만, 현재는 사각형의 창틀 위에 쐐기돌만 남아 있다. 내부는 목조 계단, 2층 목조 마루 및 지붕 목조 트러스 등의 원형을 잘 갖추고 있다.

[현황]

부여 구 홍산저포조합 본점은 현재 개인 소유로 2004년 1층을 개조하여 주거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부여 구 홍산저포조합 본점은 일제 강점기 사무소 건물의 형식을 살펴볼 수 있고, 근대 홍산 지역의 역사를 보여 주는 건물로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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